[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영업자에게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4년간 총 204개 식품유형 2천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