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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정감사] 정우택 의원 "性비위, 음주운전 등 행안부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어"

2016년 이후 행안부 공무원 108명 각종 비위로 징계...음주운전 26건으로 가장 많아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2016년 이후 행안부 공무원 108여명이 성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부 소속)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으로 들어난 성비위, 음주음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건 수는  2016년 17명,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만 3건의 징계가 있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추행 4건 △성희롱 5건 △성추행 묵인 2건 △성매매 등 성풍속 위반 3건이다.

 

기타 사유는 △폭언·폭행 8건 △공금횡령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부적정한 업무처리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