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 의원은“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