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입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