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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기내식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기내식, 대형 항공사에 납품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소스로 기내식을 만들어 국내외 대형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맛 소스', '크림치즈'로 기내식을 제조하고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내부 제보를 통해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업체를 불시에 점검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서도 작년과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