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3.4℃
  • 연무서울 10.0℃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5.7℃
  • 구름조금광주 10.8℃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9.4℃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4℃
  • 구름조금금산 7.8℃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충북도 "공무 사망시 '도청장'으로 장례 추진"

조례 제정 준비, 1인당 5천만원 이내서 지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도의회 공무원들이 공무 중 목숨을 잃을 경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된다.

   

충북도는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직원들을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도청장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청장은 지사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대상자는 도와 도의회 공무원들, 청원경찰을 포함한 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이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은 제외된다.

   

도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충북도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장례위원회를 꾸린다.

   

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하게 된다.

   

장례 기간은 5일이다. 

   

지사는 이 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도청이나 소속 기관에 조기나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직원들은 검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장례 비용은 사망 직원 1명당 5천만원 이내에서 예산으로 지원된다. 

   

도청장을 희망하지 않는 유족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용이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장법 등에 근거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1∼2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