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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독점납품 조건 저리 대출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