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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의회, 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기관장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지만 도지사 임기와 같이 종료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지사가 교체된 상황에서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현재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