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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추태' 박지헌 의원 제명의결

24일 본회의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 잃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회 의원이 옷을 벗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열릴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수정 발의하게 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사과' 수준으로 징계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공인 품위와 관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