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치약제 제형에 알약 모양 치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를 통일하며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제형 치약은 정제 치약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