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최근 주류 업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른바 '콜라보 주류'의 무분별한 마케팅 행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곰표 밀맥주처럼 이종 산업 간의 기발한 협업이 주는 재미를 넘어 최근에는 술을 마치 게임 속 아이템처럼 묘사하는 등 도를 넘은 상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콜라보(Collaboration) 주류'란 주류 업체가 아닌 유명 식품 브랜드나 캐릭터, 심지어 구두약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상표를 술에 입혀 출시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런 마케팅이 점차 자극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최근 유행하는 일부 주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체력 회복 물약'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남 의원이) 예시로 든 제품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처럼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술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용 제품임에도 이를 지나치게 가볍고 오락적인 요소로 포장해 음주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 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이런 변칙적인 주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회성 경고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꼼수 마케팅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