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금두꺼비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 등록 2026.04.03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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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로 전 공무원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 금두꺼비 받은 혐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와 전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였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1천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가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증거를 확보해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 군수는 비위 혐의로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군수가 출장이나 명절 때 돈을 받았고 군 예산을 현금화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해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태안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이 심화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은 군정을 방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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