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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승재 중기옴부즈만, 창업기업 간담회

전기이륜차 공용충전 허용 건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전기이륜차도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전기이륜차 충전과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등 창업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기이륜차 개발업체 핸디라이프는 현재 전기이륜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가 산업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지난달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허가는 공공부문이 소유·관리하는 충전시설에 한해 이용 대수와 구역, 시간 등의 조건이 붙은 제한적 허가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업부는 법 개정에 맞춰 충전시설 이용 범위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일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 앞에 놓인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