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지역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40만원 상당의 B씨 저서를 무상 배부하는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는 "기부나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