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각각 250만원씩,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2만6천139명이 신청해 2만4천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