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고,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전부터 주택 외 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주민은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는 2월분 기본소득부터 소급 적용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