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시행 첫주(6일 기준) 287개소에서 둘째주(13일 기준) 2배 이상인 623개소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시행으로 희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등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는 경우 해당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노펫존' 운영자, 반려인(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현장 간담회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 처장은 15일에도 세종, 충북 청주 인근 반려동물 관련 음식점·카페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