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서삼석 "유류비 급등으로 어업·면세유 '직격탄'"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유류비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비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면세유는 제외돼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유류비 폭등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ℓ 기준 17만6천원, ℓ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 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ℓ당 1천630원대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됐지만,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어민과 섬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26일 전까지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