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중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