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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서 여행하면 절반 환급…'반값여행' 내달 6일 시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용의 최대 50%를 환급해 주는 '충주반값여행' 사업을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 일부를 충주 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개인은 5만원 이상, 2인 이상은 10만원 이상 소비 시 신청할 수 있다.

 

환급률은 숙박 여행객의 경우 지출액의 50%, 당일 여행객은 30%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원이며, 2인 이상 팀으로 여행했을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값여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출발 최소 하루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충주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등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증을 거쳐 3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여행 시기에 따라 매달 1천∼2천명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043-845-0148~0150)를 운영한다"며 "주소지와 영수증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