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지자체 단속에 걸렸다.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내수면어업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A씨는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뒤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꼼짝 없이 물어야 했다.
영동군 금강에서도 지난해 다슬기를 채취하던 행락객들이 단속반으로부터 계도장을 받았다.
소쿠리 형태의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되면서 강과 호수 같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지자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금강 상류이면서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과 영동군은 5월부터 산란철 쏘가리 포획과 불법 어구를 동원한 어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 작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극물이나 배터리 등을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쏘가리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여서 집중 단속 대상이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야간시간 그물 등으로 다슬기를 남획하거나 모터보트나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면서 내수면 어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주민 89명(옥천 63명, 영동 26명)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금강과 대청호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