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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인민원기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 충북 제천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