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내 7개 외식기업이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직영·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7개 외식기업과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이다.
협약서에는 외식 상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외식 상품 중량을 감축하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약정이 담겼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가격 인상 계획을 매장에 게시하도록 가맹점주들을 교육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작년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꼼수 대응방안은 10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중량을 줄이는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꼼수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메시지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중략)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설탕, 밀가루 등 가격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업계가 당국의 제재 움직임 속에 가격을 낮추는 것을 거론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외식 메뉴 가격 인하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