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수준을 제공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고 후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 대전시내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달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다만 이 보험은 '제삼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3, ARS 1번)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