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인 10∼1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역전시장 등 중앙활성화구역, 태평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등 5곳은 농림부가, 중앙시장, 역전시장, 태평시장, 문창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송강시장, 중리시장 등 8곳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은 대전시에서 별도로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문창시장·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부사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총 13곳이 해당한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및 국내산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식품을 3만4천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으로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