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월급제 대상은 벼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로,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약정수매 예상 대금의 60% 이내를 4∼11월 분할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수확 전에도 영농자재 구매비와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매달 20일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은 군이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