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도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TF는 이달 중 도내 하천과 세천, 도립공원, 산림 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전담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현황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 소홀이나 조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도 지정해 운영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 홍보를 병행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