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16일부터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이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이 몰리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오후 11시∼자정, 오전 2∼4시)은 동일하게 20%로 유지된다.
심야 시간대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시계 외 할증 요금은 현행 30% 그대로다.
지난해 요금을 인상한 대구·광주·울산의 택시요금(평균 주행거리 4.67㎞ 기준)은 대전보다 각각 6.3%, 8.9%,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택시업계는 물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요금 조정을 건의해 왔다.
시는 택시업계와 합의해 우선적으로 심야·복합 할증률을 상향했으며, 하반기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과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