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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상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최대 1조2천억 과징금 가능

공정위 심판대로 회부…밀가루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대상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날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 경로로 판매된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42일간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2천여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외에 4개 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이며,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인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으로 알리는 건 지난달 '밀가루 담합 의혹'에 이어 이례적인 사례다.

 

밀가루 담합 의혹에서 약 20년 만에 다시 발동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전분당 사건에도 포함됐다.

 

그만큼 민생 물가 관리와 관련해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