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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림 계열사 '올품'도 담합 과징금·일감 몰아주기 불복 소송 중

하림 "대법원 계류 중인 사안" 말 아껴…주주대표소송 "경영권 승계사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하림이 닭고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계열사 '올품'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포함돼 관심을 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100% 소유한 닭 가공·판매업체다.

 

하림과 올품 등 계열사는 육계(치킨 등에 사용) 담합으로 942억원, 삼계(삼계탕용) 담합으로 13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몇 년째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림그룹은 또 지난 2021년 닭고기 담합 외에 올품을 부당 지원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서울고법은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하림지주, 팜스코 등 하림그룹 소속 8개 회사는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9억원을 부과받았다.

 

올품은 김 회장의 장남인 1992년생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연간 5천억원 안팎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당시 동물약품업체이던 한국썸판매는 가금업체인 옛 올품을 흡수합병해 2013년 3월 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올해 해운선사 팬오션 임원(상무보)으로 승진한 준영 씨는 울품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 24.02%를 보유하고 있다.

 

올품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되면서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을 지원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림 계열사들이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림그룹 소속 양돈농장 운영사들은 올품에서 동물약품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하림의 사료회사들은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거쳐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내는 방식이다.

 

또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는 보유한 옛 올품(가금업) 주식을 현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동물약품판매업)에 저가에 매각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하림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안은 빙그레가 일감 몰아주기로 지난해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과 유사한 사례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간판 제품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를 납품하는 업체를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 등 세 자녀가 소유한 회사로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물류를 도맡아서 한다.

 

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하림의 올품 부당지원·사익편취 논란은 주주 대표소송으로도 번졌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회사 자산을 총수 2세 개인 회사에 저가에 매각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주된 이유가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이라면서 "하림은 전형적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경영권 승계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와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2세의 회사 가치를 키우면 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될 수 있다"며 "아버지 회사와 합병하기 전에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는 승계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총수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