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다.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및 낙뢰·정전에 의한 전기적 장치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전국 대표번호(☎ 1588-4119) 또는 충청본부(☎ 041-939-970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시범사업인 만큼 도내 어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