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다음 달부터 취약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진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금 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주에게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종 노동 사건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 노동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사건 접수,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도 무상으로 대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041-357-26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노동 사건의 예방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