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분사 임원들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을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50분에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 업체와 소속 대표 및 임직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인상됐으며, 이후 일부 하락했음에도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2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한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분·제당 업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