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 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과 이행 여부 ▲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 납품 대금 미지급 ▲ 납품 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조사한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엄정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