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산림청은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면서 단속망이 촘촘해졌다"며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