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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 '마늘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일당 적발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제약, 도매업체 직원과 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 광역수사대는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소매상과 병원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P(32)씨와 도매업체 직원 L(4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제에 따라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약사와 도매상도 형사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받아 면허 없이 투약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K(56·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사 직원 P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이나 의약품 도·소매상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량을 부풀려 남은 전문약을 무면허 의료업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약업계의 지나친 판촉 경쟁으로 실적에 부담을 느끼자 실제 납품 수량보다 많은 거래명세서를 꾸미고 남은 물품을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15∼30%의 이윤을 남기는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 유통 과정이 추적되는 것을 피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의약품은 신경치료제, 난청치료제, 비타민 결핍 보충제 등 34개 회사의 70개 제품에 달했다.


한편 2008년까지 간호조무사로 활동했던 K씨와 S씨 등은 이들로부터 받은 의약품을 면허 없이 1000여 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백옥주사', 피로 해소 효과가 있는 '신데렐라 주사',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마늘주사' 등으로 홍보하며 회당 2만원∼10만원을 받고 각각 774명과 297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승합차를 개조해 전문약을 보관하는 시설까지 갖춘 후 이동하며 현장에서 투약해주는 방문 서비스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의약품 공급 브로커와 손잡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준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