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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육견농가, "개고기 식용 금지 생존권 위협"... 조만간 '헌법소원'

"육견도 축산법상 엄연한 가축...동물보호단체, 농가에 협박 일삼아"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를 길러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의 횡포로 개 사육농가가 전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주도에서 23년간 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의 이야기다. '개 식용 금지 VS 합법화' 매년 여름 복날이 오면 떠오르는 이슈다. 올해는 국회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육견농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에는 개농장이 약 1만5000개가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견농가의 반발은 크다. 육견도 축산법상 엄연히 가축이라며 식용 금지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 개고기 합법화를 통해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실제 양측의 갈등으로 한 육견농장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지난해 일어나기도 했다.

김종석 육견협회 회장은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농가주에게 협박을 하고 소음 및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넣어 자살을 한 사건이 지난해 봄에 일어났다"며 "(동물보호단체)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전국 식용견에 관련해서 산업이나 식당이나 사용농가가 백만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이 큰 산업 과정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게 생산자이다. 소비가 있어서 생산을 하고 사육을 하는 것인데 가장 취약한 저희에게 동몰단체가 핍박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 돼지, 개도 있는데 개만 유독 생명이 있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며 개 사육 농장만 짓밟히고 있다"면서 "정부는 애완견과 식용견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23년 째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석 씨는 "개를 길러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의 횡포로 개 사육농가가 전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정부는 농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다. 개는 분명히 가축이다"라며 "개도 정부 관리하에 위생업 허가를 내줘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해서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정부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20년 째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춘영 씨 역시 "지금 정부에서는 개 사육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에 협작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라면서 "정식으로 각 시청에 허가를 내서 키우는 당사자들로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에서 20년 째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필교 씨도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려견 문화 때문에 육견 사육농가나 유통,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나 국회의 비호 아래서 개종식 국토 대장정이라는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사육농가를 고발조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씨는 "그들이 방문하는 사육 농가들을 보면 주로 미허가, 미신고 아주 열악한 농가들만 찾아서 언론에 노출 시키고 있다"며 "이 정도쯤 되면 정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견협회는 가축분뇨법에서 개를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는 더는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에서 개를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진행중에 있다"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그 수입에 맞는 세금을 내고 살아왔다"면서 "개 농장이 불법이다, 비위생적이다라고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위생적으로 도축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서 이제와서 불법이다. 비위생적이다라고 한다.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해주지 않고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생적으로 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축산물가공법 안으로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