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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부터 지방 축제·기념행사에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 도입

성별 고정관념 프로그램·특정 집단 비하 요소 여부 등 점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내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와 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수요 반영, 참여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표를 바탕으로 조례지침 마련,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는 축제 운영기관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사와 내외빈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행사 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보물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 희화화, 성적 대상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하고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행사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프로그램 발언 등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 성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