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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MG제약, 15억 리베이트 구속기소

영업사원 판촉비 지원으로 리베이트 부추겨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 등에게 수십억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CMG제약으로부터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또한 CMG제약회사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CMG제약[(구)스카이뉴팜, 대표 김정호]은 지난 2001년 8월 기업분할을 통해 설립돼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 되었다가 2006년 5월 제약사업에 진출, 2008년 2월 쎌라트팜코리아와의 합병을 거친 제약회사이다.


이후 지난 2012년 11월에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차병원그룹 계열사로, 2013년 4월 CMG제약으로 회사명을 바꿨으며 디펜코정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지난 20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 등 222명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CMG제약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경쟁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으로 예상해 이 틈을 노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 CMG제약회사는 지난 2011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내는 기간에도 리베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CMG제약 전 영업본부장 김씨 등은 회사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 때때로 개인 신용카드까지 사용해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사원 김모(59)씨는 도매업 허가 없이 거래처 병·의원과 약국에 5억여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MG제약은 영업사원의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며 리베이트로 제공하도록 했다. 


1만원짜리 의약품을 병원 한 곳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영업사원은 이 가운데 4100원을 판촉비로 지급받아 일부는 의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영업 수익으로 갖는 구조다.


합수단은 의사 등이 받은 리베이트 수수액은 쌍벌제 도입 이후에 받은 금품만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 수수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CMG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한 의원의 대표의사 이모(55)씨는 대학 동문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리는 수법으로 10여년 동안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사망 또는 암투병 중으로 처벌을 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