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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수.시장.업체 짬짜미 '준코비리'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군수·알선수재 혐의 김호복 전 시장 구속기소
준코 임원 4명 230억원 상당 횡령...공무원 로비자금 등 사용여부 수사

회삿돈을 횡령한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준코 임원과 그 과정에서 편의제공과 금품을 수수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주진철)는 전국 14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연 매출 1000억원을 올리는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준코의 자금 230억원 상당을 횡령한 임원 4명과 위 업체로 부터 사업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임각수 괴산군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3월 준코 회장으로부터 K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 투자자들 사이 법률분쟁이 발생하자 분쟁해결 대가로 고문료 형식을 빌어 2억7500만원을 수수했고 2013년 11월 세무공무원과 공모해 외식프렌차이즈업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전달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고 그 중 1억원을 국세청 공무원에게 교부했다. 같은해 12월 준코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자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탈세 규모 및 횡령자금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됬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뇌물 등으로 수수한 불법수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괴산군은 윤충노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