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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무화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의 물놀이 공간의 제공을 위해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개정했다.

이 밖에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미흡했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