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정유라 및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점,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