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88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발표보다 더 큰 금액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2017년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1663억원(70.6%)이며,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았다.
정춘숙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위 손실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2,356억원 ÷ 월362,770원<17년 6월 1인당 월평균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커녕 관련자를 승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