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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현희 의원, '인천공항 임대료, 격차 135배 달한다' 문제 제기

KEB하나은행 ㎡당 1억940만원 지불하지만 정부기관은 최저 13만6천659원 지불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입주기관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EB하나은행의 임대료 단가가 정부기관보다 약 135배 비싼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의 ㎡당 임대료는 ‘16년 기준 1억940만원으로 정부기관 ㎡당 임대료 중 가장 비싼 임대료 수준인 81만3천원의 약 135배였다.


‘16년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한 업체는 면세점을 운영중인 ㈜호텔롯데였다. ㎡당 단가는 5천260만원이었지만 면적이 가장 넓은 8,597㎡인 관계로 ㈜호텔롯데는 ’16년 한해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518억4천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편의점 CU의 경우 ㎡당 임대료는 2천80만원으로 ‘16년 30억6천2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아울러 식음료 업종을 운영하는 씨제이푸드빌은 ㎡당 임대료가 1천만원으로 ’16년 194억3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단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업시설 면적당 임대단가는 입찰시 사업자가 사업권 획득을 위해 투찰한 금액을 계약상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경쟁이 낮거나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권(식음료, 호텔/라운지 등)은 면적당 임대단가가 낮고 경쟁이 높거나 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사업권(은행/환전, 로밍, 보험, 내국세환급 등)은 면적당 임대단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항 내 업무용시설 건물임대료는 현행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거하여 매년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모든 입주사(정부기관포함)에게 동일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의 ㎡당 단가는 최저 13만6천659원부터 최고 81만3천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인천공항 내 입주하고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간 임대료 산정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며, “다만, 업무시설 대비 상업시설 임대료가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않은 바, 혹시모를 소비자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사는 더욱 주의깊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