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와 관련,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22일 신동빈 회장 등 그룹 오너가 및 경영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비리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에게는 롯데홈쇼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선고 이후로 미뤄뒀던 내년도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사 폭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법정구속을 면하는 다소 만족스런 결과를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고생했던 임직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대대적인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아흔여섯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