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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타이어, 노사합의 결렬...법정관리 가능성 높아졌다

시측-노조, 경영정상화 MOU 체결 협상 재개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자구계획안 합의 못해

금호타이어 노사의 합의가 모두 불발돼 법정관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 MOU(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은 법정관리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는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에 재매각 반대 등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차를 보였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지금은 회사의 생존과 지역경제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눈앞에 닥친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위기를 피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약정서에는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 담겼다.


한편, 노·사는 26일까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또 단기 법정관리인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