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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최종 선고는?

재판부, "비선실세 이익 위해 직무 권한 사유화하고 구정 농단했다" 밝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통상의 결심공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생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