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송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춘진 후보 측은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채 공무원인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어떠한 당내 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604-1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지사 당내 경선 TV토론에서도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저촉하여 사전선거운동 위반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돼 송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당내 경선 준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준비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차리는 것은 무방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지사 측은 "측은 김춘진 후보 측의 고발은 경선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김 후보 측이 사실 확인도 없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이라며 "대응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