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정부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2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3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 급증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