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김성옥 기자]1세대 걸그룹 S.E.S 멤버 가수 슈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여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공판에서 슈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바다 언니하고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라고 사과했다.
슈의 선고공판은 18일 에 진행된다.